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DF 드립 (문단 편집) == PDF 방법 (제대로 PDF를 하기 위한 것) == * 절대 악플/악성 게시물 작성자에게 PDF를 딴다고 알리지 말고 조용히 따자. [[글삭튀]]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. 그리고 글삭튀를 대비해 링크까지 같이 따놓자[* 삭제를 대비해 [[아카이브]]를 남겨놓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.]. 링크를 확인해 서버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다. * 되도록이면 PC버전으로 들어가서 따자. PC버전에서만 보이고 모바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시자나 게시물의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. * 악플/악성 게시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따고 보내자. 소속사가 낀 로펌이 소속사에서 자체 모니터링한 자료와 팬들이 보낸 자료를 보고 어떤 게 범죄에 충족하는지 판단하므로 충족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거를 것이다. * 정 자기가 따고 보내기 귀찮다면 신고 기능을 이용하자. 대한민국 웹사이트의 대부분은 이용 약관에 명예훼손/모욕성 게시물 작성시 제재와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. * PDF를 보낼 때는 되도록이면 해당 소속사의 법적 대응 관련 공지에 나온 양식을 맞춰 총대나 소속사가 공개한 악성 댓글/게시물 수집 전용 이메일로 보내자. 그러지 않으면 대응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* [[소송드립]] 문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[[협박죄]]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다. 법무법인 형사 변호사도 이와 같은 기사를 작성했으니 [[https://iclaw.tistory.com/36|참고 바람.]][* 협박의 내용이 꼭 불법적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"당장 너를 고소하겠다", "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"라는 협박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.] 물론 정말로 부당한 일이나 심각한 악플을 목격하고 이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상규상 별 문제없겠지만, 별 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PDF드립을 남발하다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알아서 주의하는것이 좋다. 물론 PDF를 땄다는 말을 남기지 않고, 조용히 자료만 해당 회사에 보냈다면 그 회사의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아무 문제가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